원안위 항소, 재심까지 상당기간 소요 전망
최종 판결까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될 듯

[에너지신문] 법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 향후 전개될 상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원자력안전위원희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임을 명확히 해 월성 1호기의 가동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자료 미비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한 원안위 위원이 법률상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안위가 이를 무시하고 참여시켰다는 것 등이 판결의 이유다.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승인했던 2015년 2월 27일 새벽 1시에 투표를 강행해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최종 승인했다. 전원 찬성이었다고는 하나 9명의 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이 표결 직전 퇴장,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 7명만 표결에 참여한 ‘반쪽짜리 투표’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시 야당 추천위원들은 △최신 안전기술 적용 여부 미확인 △주민수용성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미해결 △정부측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내세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전 계속운전 심사 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안위는 개정법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야 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 추천인사로 표결에 참여했던 조성경 위원(2014년 6월에 임명)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을 포함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러한 원안위의 행보는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단체,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 이후 원안위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원안위가 승인을 결정할 당시에는 지진이라는 이슈가 없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원안위가 항소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사업자(한수원)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원안위는 항소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항소부터 재심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항소 후 법원의 재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항소심 결과 만약 원안위가 승리할 경우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시민들과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일 경우 최종 판결까지 몇 년이 걸리게 될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향후 몇 년간 월성 1호기는 가동을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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