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이사회… 석유공사 대리점업 철수 촉구키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 개선 추진

▲ 8일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76차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석유공사의 석유대리점 사업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 등에 대해 올해 석유대리점 사업자들의 ‘업권보호’를 위한 거센 저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안명준)는 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76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3대 중점사업 계획을 의결했다.

3대 중점사업은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 통한 경쟁력 강화 △석유대리점업의 업권보호 및 위상 강화 △대정부ㆍ대국회ㆍ대언론 활동 및 유관협회와 소통 강화 등이다.

협회는 경쟁력 강화의 세부 추진안으로 석유공사 석유유통업(대리점업) 철수를 촉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알뜰주유소 3단체가 각각 독자적으로 정유사로부터 입찰이 진행토록 해, 석유공사의 대리점 기능을 약화시켜 철수토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존 석유대리점의 순기능을 회복한다는 목표다. 현재는 농협, 도로공사, 자영알뜰 등 알뜰주유소 3단체에 대한 유류공급을 농협 및 석유공사가 중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 입찰을 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주유소’최저가 판매정책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 측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주유소 최저가 판매정책으로 국도변 주유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운영자(회원사)들도 경영상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해양부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최저가 판매정책이 시급히 개선되어 국도변 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자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석유유통시장의 정상화 및 기존 석유대리점의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석유전자상거래 확산 방지 및 현재 적용되는 수입부과금 환급제도(경쟁매매/8원, 협의매매/4원)가 예정대로 올해 6월 말로 일몰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올해 알뜰주유소 지원 예산 최소화에 노력키로 했다. 현재 알뜰전환 시 시설자금 3000여만원과 품질보증서비스 지원, 외상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데 따라 이러한 혜택이 축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법인세 혜택 등은 협회와 석유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해 2016년 알뜰 예산을 전년 2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감소(17억 감소)시킨 바 있으며, 2017년 알뜰지원 예산도 12억 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감소시킨 바 있다”고 전했다.

이사회에 앞서 지난달 17일 회장단회의에서는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철회 및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유소 저가정책의 파장이 석유업계에 매우 큰 만큼 2017년도의 협회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협회는 오는 22일 같은 장소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 같은 올해 계획 등을 최종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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