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7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에너지신문] 정부가 총 280억원 규모의 조류발전 실해역 시험장 구축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해양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이 같은 신규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과제는 조류발전시스템과 부품의 성능시험‧성능평가가 가능한 조류발전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최종성과물은 △4.5MW급의 계통연계 조류발전시스템 실해역 시험장 구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조류발전 부품(블레이드, 드라이브 트레인 등)의 성능시험설비 구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등이다.

총 연구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총 280억원, 올해는 7억원 이내 정부출연금이 투입된다.

신청자격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단 주관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pms.kimst.re.kr)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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