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폐기물 용융ㆍ소각 등 적발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밝힌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뿐만아니라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 용융ㆍ소각 등도 적발됐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데 충격이 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제보를 입수하고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제보자 면담, 관련 인허가 현황 점검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부터 현장조사, 시료분석, 면담, 서면제출 자료 점검 등 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조사단은 원안위 5명, 안전기술원 9명 등 총 14명으로 제보내용을 포함해 원자력연구원 내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조사해 왔다.

지난해 11월 7일부터 현장조사(21회), 시료채취ㆍ분석(50여개), 관계자 면담(20여명) 등을 토대로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확인, 방사선영향 평가 등을 수행한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9일 발표한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처분절차를 따르지 않고 콘크리트, 토양, 오수 등을 무단으로 폐기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은 방사성폐기물을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하고 처분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중저준위 폐기물(우라늄 238 10μSv/y 이상, 세슘 137ㆍ코발트 60 0.1Bq/g 이상)은 운반신고ㆍ검사 등을 거쳐 방폐장으로 운반해 처분토록하고 있다.
 
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우라늄 238 10μSv/y 미만, 세슘 137ㆍ코발트 60 0.1Bq/g 미만)은 규제기관에 신고 및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해 적합성 심사를 받은 후 소각ㆍ매립 등 자체처분토록 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같은 원자력안전법 규정을 무시하고 어긴 것이다.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경우 지난 2015년 11월 방사성폐기물 분류ㆍ처분절차를 위반해 방사선관리구역 배수로 공사(핵연료재료연구동)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약 0.15톤)을 외부(금산군)로 반출ㆍ매립했다. 올해 1월 19일 회수해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 중이다.

표면선량률은 0.08~0.12μSv/h (배경준위 0.05~0.3μSv/h)이며, 시료분석결과는 0.08~0.1Bq/g (국내 자체처분기준 10μSv/y 미만, IAEA 자체처분기준 1Bq/g 미만)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콘크리트 폐기물(약 2톤)을 자체처분 신고ㆍ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자력연구원 내 야산에 방치했다. 2015년 6~9월경으로 추정된다.

현재 임시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 접근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2008년 8월 해체당시 농도는 0.018Bq/g (자체처분기준 0.1Bq/g)이었으며, 시료분석결과 검출하한치(0.001Bq/g)를 보였다.

<토양>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로 분류된 토양폐기물(약 58드럼, 200ℓ기준)을 자체처분 신고ㆍ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3년 8월 원자력연구원 내 야산에 매립했다. 현재 임시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 접근방지 등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다.

2013년 8월 매립당시 농도는 0.003 Bq/g (자체처분기준 0.1Bq/g)이었으며 시료분석결과는 0.0025 Bq/g로 나타났다.

<장갑ㆍ비닐 등>
방사성폐기물 분류ㆍ처리절차를 위반해 핵연료재료연구동의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을 일반 쓰레기로 배출했다. 배출량은 월 약 20ℓ규모로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추정된다. 일부(약 500ℓ, 1회)는 2014년 11월 시설 내의 가열로를 이용해 임의 소각하기도 했다.

소각재는 원자력연구원 내에 보관 중으로 시료 분석 중이다. 동종 폐기물 표면선량률은 0.13μSv/h(배경준위 0.05~0.3μSv/h)이며 소각재 표면선량률은 0.26~0.3μSv/h이다.

<오수>
원자력연구원은 적법한 배출시설이 없어 액체폐기물 배출이 불가하다. 그러나 우라늄변환시설 등의 해체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토양ㆍ콘크리트)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재생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했다. 2011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로 추정된다.

재생수는 제염처리에 사용된 물로써 침전처리 과정을 거쳐 우라늄 농도가 낮아진 물을 말한다. 시료분석결과 (재생수) 0.003Bq/cc (배출관리기준 0.02Bq/cc)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염 실험시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착용한 작업복 세탁수를 일반 하수도로도 배출했다. 2011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로 추정된다.

이같은 원자력연구원의 콘크리트, 토양, 오수 등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콘크리트ㆍ토양의 경우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 안전하게 보관ㆍ존치 중이고 시료분석결과ㆍ표면선량률 등을 고려할 때 외부 환경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장갑ㆍ비닐 등은 원자력연구원의 동종 폐기물과 비교해 소각 회수ㆍ규모ㆍ가열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 영향은 없거나 아주 미미할 것으로 추정했다.

오수의 경우 재생수 방사능 농도, 실험방법, 원자력연구원 집수조 용량(200톤, 3개)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했다.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 용융ㆍ소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연구원이 허가범위를 위반한 폐기물 용융ㆍ소각 등도 적발했다.

<용융>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4년 9월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 폐기물 중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대한 용융실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허가 이전부터 사용하고 허가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무단 용융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허가 전부터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47톤)을 용융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용융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약 10톤)로 분류된 금속을 용융했다.

아울러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2월월까지 우라늄 용융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과 코발트’로 오염된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폐기물(자체처분 대상 폐기물, 약 52톤)을 용융한 사실이 적발됐다.

원안위는 용융 폐기물의 경우 허가 당시 적합한 배기설비가 설치됐고, 용융 결과물이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 중이므로 방사선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소각>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0년 12월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우라늄변환시설ㆍ공릉동 연구로 해체’ 폐기물(자체처분 대상․방사성폐기물 포함) 소각을 허가 받았다. 그러나 허가범위에 불포함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한 사실이 원안위에 적발됐다.

2013년부터 2015년가지 해체 폐기물 소각만 허가받은 시설에서 장갑ㆍ비닐 등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약 3.2톤)을 소각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분을 기준 미만치로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원안위는 소각 폐기물의 경우 원자력연구원의 시설이 방사성폐기물 소각을 위해 허가된 시설이므로 시설성능, 허가량 대비 연간 소각량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의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일부자료 추가검증과 시료분석, 방사선영향평가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원의 확인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추진할 예정이다. 변경허가 미실시, 위반행위자의 허위 진술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방사성폐기물 분야 점검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올해 상반기중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 원자력안전법 주요 위반 사항 조사결과 >

󰊱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종류

발생사유

폐기방법

현 상태

추정량

시료분석

콘크리트

방사능관리구역 內 바닥 배수로 공사

외부(금산군 설비업체 부지)에 불법 매립(‘15.11월)

회수하여 KAERI내 보관

약 0.15톤

완료

(자체처분 대상)

공릉동 연구로 해체

KAERI 內 방치

(‘15.6~9월 추정)

현장 보존

(임시관리구역 설정)

약 2톤

완료

(자체처분 대상)

토양

공릉동 연구로 해체중 수조수 누출

KAERI 內 매립(‘13.8월)

현장 보존

(임시관리구역 설정)

58드럼

(200L 기준)

완료

(자체처분 대상)

장갑비닐

방사선 작업시 사용한 장갑, 포장재 등

일반쓰레기로 반출

('11.5월~'15.7월 추정)

 

약 20ℓ/월

 

무단 소각

('14.11월)

소각재 KAERI내 보관

약 500ℓ

소각재 분석중

오수

오염 토양 제염 처리

우수관으로 배출

('11.5월~'15.7월 추정)

배출 배관에서 시료 채취

우천 시 수시

(추정)

일부분석

완료

(배출기준

미만)

방사선 작업시 착용한 작업복 세탁

일반 하수도 배출

('11.5월~'16.3월 추정)

 

1회/1~2일(추정)

 

󰊲 허가기준‧범위를 위반한 용융‧소각 등

허가 내용

위반 행위

현 상태

추정량

용융

자체처분 대상 우라늄 폐기물 용융

(‘14.9월)

허가 前 용융(‘14.1~7월)

KAERI내

보관

약 47톤

우라늄 방사성폐기물 용융

(‘12.11~’15.12월)

약 10톤

자체처분 대상 세슘 폐기물 용융 (‘12.11~’15.12월)

약 52톤

소각

공릉동 연구로와 우라늄변환시설 해체폐기물 소각(‘10.12월)

방사선작업시 착용한 장갑 등 자체발생폐기물 소각(‘13~15년)

소각재

KAERI내

보관

약 3톤

배기가스 감시기의 측정기록 조작‧제출(‘12~15년)

 

약 0.1%

(가동시간 기준)

*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를 기준으로

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경주 방폐장) ②자체처분 폐기물(규제기관 심사후 매립‧소각 등)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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