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중간조사결과, 허가사항 위반 방사성폐기물 용융 및 소각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사진은 폴라크레인이 트럭에서 방폐물 저장용기를 내리는 모습.

[에너지신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를  미준수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얘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구원 내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를 조사중으로  현장조사(21회), 시료채취ㆍ분석(50여개), 관계자 면담(20여명) 등을 토대로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 확인, 방사선영향 평가 등 을 수행했다.

중간조사결과, 원자력연구원은 우선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 △ 공릉동 연구로 해체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 △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했다.

또한 △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前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 △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하는 등  허가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ㆍ소각했다.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원자력연구원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고,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원자력연구원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ㆍ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고,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원자력연구원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자료 검증ㆍ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할 방침이다. 앞으로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9일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6년 11월 원안위가 특별검사를 착수한 시점부터 특별 검사 과정과 내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피검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수검했다"라며 "이번 원안위의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철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자체폐기물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투기한 점과 일부 폐기물을 허가 범위를 넘어 처리한 후 연구원내에 보관 또는 소각한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비록 방사성물질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시설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물질을 일반 산업폐기물과 같이 매립, 소각, 재활용할 수 있는 자체폐기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득하고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속 용융 처리나 토양 제염, 자체처분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수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특별검사 대상의 대부분이 자체처분 수준의 물질이고,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허가받은 범위를 무시하고 연구원 내 자체 처분 또는 소각한 부분은 연구원이 책임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검사 결과로 확인된 문제들은 일부 직원의 의식 부족과 기관 차원의 관리시스템 미흡이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연구원은 이번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시설과 연구 활동의 안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발방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금의 상황을 수습하고, 보다 안전하고 보다 투명한 연구원으로 거듭 나기 위해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사건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및 시설 운영 부서 및 담당 연구원들의 연구 및 안전 윤리를 점검하고, 연구원 자체 생산되는 운영폐기물과 해체폐기물의 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판단되는 연구원 및 해당 부서의 연구윤리 부족, 연구원내 폐기물의 관리시스템,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의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연구원의 안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한 원자력 시설과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안전을 총괄하는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조직을 일원화함으로써 분명한 책임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폐기물 취급 절차서를 보완해 공개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윤리를 보다 강화하고, 연구윤리가 연구원의 핵심가치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직원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원은 모든 자료를 국민들께 성실히 공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지난 2016년 12월 26일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종합대책'을 착오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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