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변경허가처분 적법하지 않아”
원안위 항소 계획…법적 공방 예고

[에너지신문] 법원이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안위는 즉각 항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월성원전 주변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 2167명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은 점과,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의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운영 변경허가 심의에 참여했고,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 시 최신 기술표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측이 밝힌 판결 사유다.

즉 종합적으로 당시 원안위가 내린 운영변경허가처분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야당 정치권 및 시민‧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판결 직후 긴급성명을 내고 “수명연장 심사 당시부터 제기된 최신 안전기술 미적용, 부자격 위원의 심사 참여, 부실한 지진 안전성 평가 등의 문제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원안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다”고 환영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로 원안위의 개혁 필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원안위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운영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안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 후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현재 운행 중인 월성 1호기는 정상가동 할 것”이라고 밝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둘러싼 공방은 최종 판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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