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ㆍ전기밥솥ㆍ프린터ㆍ전동기 등 16개 전기전자제품 적용

[에너지신문]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 대폭완화에 따라 가전제품 베트남 수출이 수월해진다.

7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에어컨, 전기밥솥, 프린터, 전동기 등의 16개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하는 에너지효율 인증 규제를 대폭완화해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

16개 전기전자제품은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전기밥솥, 형광등(안정기 포함), 선풍기, 프린터, 복사기, 모니터, 3상 변압기, 3상 전동기 등이다. 이들 제품은 2016년 2.74억 달러 수출(현지생산 제외)을 기록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베트남 시험기관에 의한 강제인증이 자기적합성선언제도로 전환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가공인(KOLAS) 성적서도 가능하게 됐으며, 매 6개월마다 받는 인증서 갱신도 없어진다.

규제개선의 주요 기대효과는 △인증기간 단축(10주 → 2주) △시험인증 비용이 절감(300〜400만원/건 → 200만원/건) △매 6개월마다 받아야 하는 인증갱신 불필요 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조치로 삼성전자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됐으며 특히 전기밥솥, 형광등,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서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 부담이 없어졌고, 주문자 상표부착(OEM) 방식 등으로 수출해 왔던 기업은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직접 수출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베트남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기업이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홍보하는 한편 궁금한 점은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ㆍ화학융합시험연구소)을 통해 상세히 안내한다.

우리 기업들은 2013년 1월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가 운영하는 에너지효율 인증규제에 따라 해당 제품을 수출할 경우 제품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취득 후에도 매 6개월마다 인증서 갱신으로 재시험을 받아야 했다.

베트남 내에 지정된 시험소에서만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베트남으로 제품 시험시료를 보내고 시험검사와 인증을 받는데 10주 정도가 소요되는 부담이 있었다.

국표원은 지난해 8월 수출기업들의 베트남 에너지효율 인증제도에 따른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베트남 측에 제도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지난해 9월 발송하고, 10월 현지 규제당국을 직접 방문해 규제완화를 협의했다.

또한 지난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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