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에특회계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최초 105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한 에너지 복지 확대 시행 초기 우리는 제도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직접 신청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해 직접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지원할 수 있게 돼 이러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적절히 시행되지 못할 경우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소외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복지제도의 시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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