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에너지이용 실태조사' 매년 시행 법안 발의
현행 실태 조사 미흡…소외계층 신청에 의존 ‘문제’

[에너지신문]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의무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본지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방치자들에 대한 적극 발굴ㆍ지원 시스템으로 법제 현실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ㆍ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정당ㆍ경기평택시을)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안은 제16조의2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ㆍ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통해 적시됐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 복지사업 대부분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신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에너지복지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한 에너지 빈곤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직접 발굴ㆍ지원토록 제안했다.

개정안은 또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성 조항 역시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유의동ㆍ김세연ㆍ김용태ㆍ김재경ㆍ김학용ㆍ박인숙ㆍ오신환ㆍ정병국ㆍ주호영ㆍ황영철 의원 등 10인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발의안과 함께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17년에 5억 500만원, 2021년에는 5억 2800만원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25억 8400만원(연평균 5억 1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현행 에너지복지사업을 참고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로 제안됐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에너지바우처(2016년 예산 914억 7600만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489억 100만원), 전력효율향상(240억 300만원) 등 에너지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마다 지원대상이 다르지만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이 주요 대상임을 고려해 이번 추계에서도 이들을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으로 대상으로 포함했다.

통상 ‘에너지빈곤층’은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연료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광열비(연료비) 비중은 10.9%(2015년 기준)로 동 가구를 에너지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가 잠재적인 지원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포함하므로 이번 추계에서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가구(2015년 기준 월소득 159만원 미만)를 실태조사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0년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구수는 1918만 7307가구로 전망되며 소득 1분위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에 해당하므로 이번 추계의 저소득층은 191만 8731가구로 추정된다.

또한 국내 사회복지시설은 행정자치부의 ‘2014 한국도시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6만 1250개다. 추계기간 동안의 사회복지시설 수에 대해서는 합리적 전망이 어려움에 따라 이 같은 수준이 전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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