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조기 완료 예상되는 경기도 대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 8000대 줄여 경기도에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조기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에 대해  폐차 보조금 8000대분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배정물량은 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기도 28개 시 중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40%를 넘는 16개 시로 배정된다. 16개 시는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안성, 안양, 용인, 의정부, 평택, 포천, 화성 등이다.

보조금 신청이 이미 완료된 수원시에는 1000대, 안성시 600대, 포천시 300대, 광주시 200대가 집중 배정되고, 26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재개한다.

경기도에 대한 폐차 보조금 추가 배정은 23일 기준 폐차 보조금 신청율이 9.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서울시의 폐차 보조금 물량을 조정해서 충당하기로 했다.

23일 현재 폐차 보조금 신청율은 전체 6만대 중 총 1만 8422대로 30.7% 수준에 불과하다.

이중 서울시는 2만 1198대 중 2033대(9.6%), 경기도 2만 782대 중 1만 1712대(56.4%), 인천 1만 250대 중 3677대(35.9%), 비수도권 7770대 중 1000대(12.8%) 규모다.

이에 따라 정부는 25일 폐차 보조금 물량 조정을 통해 서울시는 2만 1198대에서 1만 3198대(8000대 감소)로, 경기도 2만 782대에서 2만 8782대(8000대 증가)로 각각 조정하고, 인천과 비수도권은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경유차 폐차 신청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폐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4만 8000대(국비 385억원, 지방비 385억원)에서 올해 6만대(국비 482억원, 지방비 482억원)로 늘린 바 있다.

또한 올해 폐차 보조금 신청건수 증가를 반영해 내년도 폐차 보조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연내 추경을 편성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폐차 보조금 사업은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서울시 노후경유차 진입금지 △50∼70%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자동차 제작사 할인혜택 등으로 다양해져 신청대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2005년 이전 자동차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해야 하며, 최종 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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