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계획 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 계획 변경
내년 일부 기업 3% 유상할당 시행…제2차 기간 기본계획 의결

[에너지신문]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이 6800만톤 이상 추가 할당된다. 또 내년부터 일부 기업들은 할당량의 3%는 비용을 들여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결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된 제1차 기간의 제3차 이행연도인 올해 추가 할당된 총 6800만톤 이상의 배출권은 당초 할당량의 증가분 1701만 5000톤과 조기감축 실적 5139만 2000톤의 총량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올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당초 5억 2191만 6000톤에서 5억 3893만 1000톤으로 증가해 1701만 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 할당된다.

5개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환(253만 3000톤) △산업(1294만 4000톤) △건물(59만 8000톤) △공공ㆍ폐기물(91만 6000톤) △수송(2만 4000톤) 등으로 각각 증가됐다.

전환 부문에서는 발전에너지가 23만톤, 집단에너지가 230만 2000톤 등 2개 업종에서 각각 늘어났다.

산업 부문 20개 업종 가운데 산업단지 403만톤, 석유화학 142만 6000톤, 시멘트 168만톤, 비철금속 132만 9000톤, 디스플레이 147만 3000톤 등 5개 업종이 100만톤 이상 크게 증가됐다.

이와 함께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 2000톤을 조기감축 실적으로 인정했다.

조기감축실적은 정부가 보유한 예비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기존에 확보된 예비분 4139만 2000톤에 더해 기타 용도 예비분 1000만톤을 전용해 총 5139만 2000톤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산업ㆍ국토ㆍ농림ㆍ환경 분야별 관장부처별로 결정해 이달 중 할당 예정이다.

올해 할당계획 변경은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과 12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에 따라 기존 수립한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계획의 2017년도분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기존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 37% 감축으로 지난 6월 목표를 변경한 바 있다.

<2017년 부문별 사전할당량>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는 3% 유상할당이 시행된다. 1차 계획기간까지는 전면 무상할당이었다.

정부는 무역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 업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3%의 유상할당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유상할당은 경매로 공급(지침 제정)하고 수입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유상할당과 연계한 경매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배출권 매입이 필요한 할당업체에게 구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안이다. 지자체 등 경매 참여 취약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올 상반기 중 별도 참여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배출권 거래시장 수급 불균형 대책 마련

유동성 부족으로 거래가 부진할 경우에 공적 금융기관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역할은 일정기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매수ㆍ매도호가를 제시해 즉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올 상반기 제도 설계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이 수급 불균형을 나타내는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기업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배출권이 남는 경우에도 매도하지 않고 비축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왔다.

2015년에도 시장 전체로는 600만톤의 배출권 여유가 있었으나,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업들이 매도를 자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배출권 수량은 5억 4900만톤이었고 배출량은 5억 4300만톤으로 파악됐다.

또한 2차 기간 기본계획으로는 친환경 설비에 투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기업에게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인센티브는 신ㆍ증설 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하고, GF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도 할당 시 감축실적을 반영한다.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을 기존 2021년 3차 계획기간부터 인정받을 수 있던 데서 2차 기간인 2018년으로 앞당겨 국내에서 조기에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해외 감축사업 인정 유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된 배출권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업은 자신의 감축능력을 고려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해 배출 허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