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공공부문 시작, 2025년 민간부문까지 단계적 확산

[에너지신문] 20일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기폭제가 될지도 관심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이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해 재정적ㆍ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목표를 이룰 기반을 마련했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 인증하는 제도다.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의 에너지성능 수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률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된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저층형ㆍ고층형ㆍ단지형)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용적률ㆍ건물높이 15% 완화, 기부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함으로써 130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이 경우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연간 약 1.2조원의 에너지 수입비용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www.zeb.or.kr)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월 24일 서울지역 설명회(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 >

 

기반구축

(∼’16년)

상용화 촉진

(’17년∼’19년)

단계적 의무화

(’20년〜)

법령정비(기준 정비, 인센티브 마련 등)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시행(’17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20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추진

 

패시브수준의 단열기준 강화(’17년)

 

민간부문 제로에너지 의무화(’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주요내용]

□ 건축기준 완화

ㅇ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율·건축물 최고높이 기준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인증 등급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비 고

ZEB 1

15%

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

ZEB 2

14%

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ZEB 3

13%

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ZEB 4

12%

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ZEB 5

11%

에너지자립률 20%이상 ∼ 40% 미만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ㅇ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산업부)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ㅇ 기반시설 기부채납률(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

□ 에너지성능 모니터링

ㅇ BEMS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제공

□ 세제 혜택

ㅇ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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