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 없이 가짜석유 검사 통보 ‘규정위반’
지난해 말 종합감사 결과 보고 ‘시정처분’

[에너지신문]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신고 제도가 위법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등록된 2016년도 12월 종합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은 규정된 결재도 받지 않고 신고 소비자에게 가짜 석유 검사결과를 통보해왔다.

감사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으로 결론짓고 ‘시정’ 처분을 내렸다. 해당부서에게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 및 ‘위임전결규정’을 준수해 소비자 신고 결과통보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했다.

소비자신고와 관련한 석유관리원 규정 ‘소비자신고 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요령’ 제7조는 신고처리 담당부서장은 제시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임전결규정’에서는 검사결과 판정 및 통보에 대한 전결권은 부서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신고 제시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경우 반드시 부서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감사실에 따르면 석유관리원 A처 B팀은 소비자신고 결과통보 방법을 개선할 목적으로 ‘소비자신고 결과통보 방법(LMS) 운영개선 권고 -1019(2015.11.27.)’ 문서를 만들어 발송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시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신고자에게 먼저 통보하고 부서장이 1주 단위로 후에 결재하도록 신고처리 부서에 권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신고처리 부서에서 이러한 방식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없이 소비자에게 소비자 제시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실은 “이처럼 부서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통보된 결과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그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명백한 법규 위반을 적시했다.

이번 감사 최종 결과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5건 △권고 2건 △통보 1건 등 총 10건의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제시됐다.

주의 1건은 직원숙소 임차계약 부적정 사안이다. 직원숙소 임차 계약 시 대금 지급 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임차금을 지급한 후 사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상분석서비스 운영 방법 사안이 ‘개선’ 처분됐다. 대국민 서비스인 무상분석서비스를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결과통보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각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정 및 결과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내부성과평가 절차를 개선토록 권고 처분이 내려졌다. 내부성과평가 신규 평가지표 수립 시 평가반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난이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난이도 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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