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현재 이원화 돼 있는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이를 대표발의한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ㆍ사용중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판매사업자에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어 점검업무가 이원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인 이력관리도 어려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정 의원은 니번 개정안을 통해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 점검이력관리는 물론 책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확실한 책임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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