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지원사업 심의위원 참여' 규정

[에너지신문] 발전소 주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인접 마을에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인접지역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인접 마을의 주민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발전소에 인접한 통·리 주민대표가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피해 마을 지원이 본래 취지대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