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 실적결과 발표

지식경제부가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개선작업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까지 총 31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상반기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ㆍ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기기 문자입력 방식 표준 마련 등 국민생활 편리성 증진에 주력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 개선-

우선 지경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기존 1,650m2이상 → 900m2이상)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하고 있으며,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 또는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2008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의 공장증설을 허용했다.

유사 인증제도 간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ㆍ검정, 안전관리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및 경영활성화 촉진에도 기여했다.

LED 조명 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KS인증 기간(1개월) 단축 및 비용(50%)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주유소(주유기 및 LPG미터) 계량기 검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주유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주유소 당 연간 평균 약 8만원의 경비절감)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으며, 기간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인정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 그동안 국제신서송달 규제로 묶여 있던 일반서류에 대해 국제특송을 허용해 한-EU FTA 협정이행 및 우편제도 선진화를 추구했다.

국제서류에 대한 신서송달 예외적용을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ㆍ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까지 확대하도록 한 것이다.

-생활과 관련이 깊은 사항에 대한 생활ㆍ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제고-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 민·관 합동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시급성과 표준화 효과 등을 고려,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콘‘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추진했다. 이 분야에서 올 상반기까지 총 57개 과제를 발굴해 이중 27개 과제를 완료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종류별ㆍ위반횟수별로 차등해 합리적으로 개선, 국민부담 경감을 도모했다. 

앞으로도 지경부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30건)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부담완화와 편익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산업융합이 본격화되고 융합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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