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8일 학교 주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송·변전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일정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이 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 시설, 당구장, 노래연습장’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자파의 노출이 우려되는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송·변전설비를 포함시켜 학생의 보건 등 교육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안 제9조제30호 신설).

2016년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전선로 및 변전소가 설치된 곳은 총 348개교에 달한다. 이중 절반인 175개교는 초등학교다.

전국 초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설비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서울과 대전으로 18개교 당 1개꼴로 설치돼 있다. 이어 부산(19개교 당 1개)과 광주(22개교 당 1개) 순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현행법으로 따지면 송·변전 설비보다 당구장과 노래방이 더 유해한 실정”이라며 “조만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식 청원을 통해 학교주변 송전선로 및 변전소 문제를 공론화 하는 한편 이설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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