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보완토록 17일 관련 고시

[에너지신문]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앞으로 냉매판매량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17일 냉매의 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냉매판매량 신고 및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실적 보고 등’에 관해 고시했다.

냉매란 열전달 목적 또는 냉방효과 등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또는 특정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냉매판매량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의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며, 보고서는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 환경공단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고,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환경부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특정물질 중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량 통계 자료를 산업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냉매 제조·수입·판매실적을 환경부 및 산업부에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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