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ㆍ공고

앞으로 연면적 1만m²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ESCO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통행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대상이 친환경자동차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을 제정ㆍ공고했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국무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관련 부처로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정하게 된 것.

고시 제정으로 연면적 1만m² 이상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게 됐으며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효과가 5% 이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진단종료 후 2년이내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에너지효율을 근본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통행료 감면, 주차요금 할인 등의 혜택 대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 태양광, 연료전지, 클린디젤, 천연가스 등)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 근무자의 하절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냉방온도는 현행과 같이 28℃를 유지하되 측정방법을 4개면(창 또는 외벽)과 중앙 1곳의 온도를 측정, 평균온도를 산정토록 고시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을 선도할 수 있도록 그간 총리지침에서 시행된 △신축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 △2012년까지 조명기기의 30%를 LED 제품으로 교체 △승용차 선택요일제 실시 의무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고시에 반영했다.

이번 고시 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진단 및 ESCO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연간 약 1만5000toe의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력수요관리시설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거나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해 냉방으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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