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대전청사, 보전산지 허용시설 확대 등 개정사항 전달

[에너지신문] 산림청이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사항들이 현장에서 원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일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산지규제 개선 사항 이해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산지전용 인·허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이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보전산지 내에도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임산물 홍보·전시·교육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암반으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전문가나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 활성화와 효율적 산지 이용이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법령개정 전반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 등 정부 3.0 실현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바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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