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판 정착 및 상거래 확립 목적

광주시는 관내 주유소에 대해 가격표시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상거래확립을 위해 27일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유소에 대한 가격표시판 제도가 강화, 7월1일부터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되며 합동단속반으로 광주시, 자치구,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주유소협회가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격표시판 설치방법 및 위치, 저장시설, 재고량 확인, 사재기 의심 업소 유무 등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유통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추적관리 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광주지역에 유사석유제품 판매 근절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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