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차량협회, ‘환친차법서 삭제된 정의 부활’ 하위법령 개정 건의
동법 정의 규정서 '클린디젤차량' 삭제시 동반 삭제 '부당' 개선 요청

[에너지신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 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해 개정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의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정의에서 천연가스자동차가 클린디젤자동차와 함께 삭제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 개정 등의 작업을 통해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천연가스차량협회는 환친차법의 관련 하위법령 개정 시 천연가스자동차를 포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차량협회 등 업계에 따르면 당초 환친차법 개정은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해 ‘클린디젤자동차의 삭제’가 주목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천연가스자동차가 동반 삭제돼, 이 때문에 현재 동법 제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및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근거를 두고 있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계획수립 및 지원근거가 상실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6.3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경유자동차 억 제 및 CNG버스 보급 확대 정책을 실시토록 했으면서도, 천연가스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모순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법에서 규정한 환경친화적자동차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 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가 해당해 승용자동차에 한정, 보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해야 경제성, 안전성, 인프라 구축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자동차 관련 산업이 장기적인 검토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특히 대당 1억 2000만원 수준인 천연가스버스는 대당 5억~6억 50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는 물론, 현재 개발 완료 단계로써 대당 약 8억원으로 예상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다.

또한 천연가스버스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교통 수단으로,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역할을 선도 및 충분히 수행해 왔던게 사실이다.

협회 관계자는 “‘환친차법’ 개정을 통해 천연가스버스가 환친차의 범위에서 제외돼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될 경우, 경유버스로의 대체현상이 심화, 수도권 대기질 악화로 인한 부작용이 재발될 우려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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