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거쳐 개정 공포
규제완화 가격경쟁 적정소비자가격 정책 의지

 

석유 ‘수평거래’, 시장질서 공정 여부 ‘관건’

[에너지신문] 주유소와 판매소 간의 수평거래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가격경쟁으로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은 낮아질 수 있을까. 2017년은 국내 석유제품 유통체계에 있어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침내 2016년 12월 5일자로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 석유사업법 시행령은 소매업자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의 석유제품 거래, 이른바 ‘수평거래’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맞게 됐다.

◇ 유통구조 수직 계열화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는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간 석유제품 거래허용 법령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개정은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내 ‘정유사ㆍ수입사 → 대리점 → 주유소ㆍ판매소 → 최종소비자’ 유통구조로 수직 계열화돼 있는 것을 개선해 석유제품 내수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다. 즉 규제 완화를 통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석유제품 판매업자 간의 가격경쟁 유도로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는 정책의지다.

시행령 공포 이후 공교롭게도 지난달 17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459.79원으로 2015년 말 이후 1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산유국들이 감산을 합의한 이후 국제 유가가 10% 이상 상승한 데 따라 각국 주유소의 휘발유 소매 가격 역시 연중 최고치를 찍은 추세와도 같은 맥락이다.

석유제품의 투명하고 합리적 소비자가격 책정은 사회적 요구다. 석유는 국내 1차 에너지 가운데 절대 다량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원이며 자동차의 주연료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화다.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은 내수소비 대비 공급이 초과된 공급과잉시장으로 경쟁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08년 이후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화와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수평거래 전, 2009년 5월에는 동종판매업종 간의 수평거래 허용이 시행된 바 있다.

이는 지난 1975년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근본목적으로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법률로써 금지했던 데서 이뤄진 구조완화 개선책이었다. 이 같은 판매업체 간 수평거래 허용 등을 통해 국내 정유사끼리 과점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경쟁구조로 부분전환했지만 그 동안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가 오랜 기간 고착화됨에 따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적기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를 유지해오다가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16년 초 배럴당 20달러 수준의 저점을 형성한 후 산유국 감산 합의 전 배럴당 40달러대를 유지한 바 있다.

2014년 10월 말일 대비 2016년 10월 말일에는 43.7% 하락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국내 휘발유가는 같은 기간 18.6% 내린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소비자, 유가 불만 팽배

이렇듯 지난 2014년 이후부터 국제유가가 줄곧 폭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 혹은 경유 등을 주유하면서 유가 하락폭을 체감할 수 없었던 소비자들의 불만은 팽배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유제품 유통체계는 또 한 번의 규제 완화가 단행됐다.

과연 규제 완화로써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 수평거래가 진행돼 석유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으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질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부터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는 석유유통업계는 부정적이다.

즉 소매업자인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간의 가격편차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농협 등의 특정 주유소와 판매소 외에는 거래를 통한 이익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이 오히려 만연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비관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 시행령은 어느 정도 보완책을 담으려 한 기색이 역력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는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비해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낮아 가짜석유제품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사용자의 자동차 및 차량ㆍ기계의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종전의 6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눴다.

특히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이 1㎘ 미만인 구간에 대해서는 100ℓ 미만의 경우, 100ℓ 이상 400ℓ 미만인 경우, 400ℓ 이상 1㎘ 미만인 경우로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을 각각 세분화했다.

◇ 가짜석유 과태료 상향 조정

과태료 금액은 종전에는 1㎘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가짜석유제품 등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료탱크 또는 저장탱크 용량이 100ℓ 미만의 경우에는 200만원, 100ℓ 이상 400ℓ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 400ℓ 이상 1㎘ 미만인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정책의지는 단호하다. 그 동안 석유유통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등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해 지적하고 정책의 실효성 여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정책기조는 수평거래 시행령과 결부되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이 지난 연말을 넘기지 않고 개정 공고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존법상 적재용량이 3㎘로 제한돼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적재용량을 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 과정의 결과다.

수평거래를 위해 대형유조차가 운행되는 것은 기존법상 불법인 실정이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수평거래를 위해서는 주유소나 일반판매업소에서 적정 유조차를 허용해야 하지만 기존법상 적재용량 3㎘ 초과 차량은 판매가 전제되지 않는 운반만 할 수 있는 데 대한 개정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개정법령안은 지난달 16일 법제처 심사결재를 완료한 후 29일 공고에 따라 올해 첫날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또 이 개정령에는 일반판매소의 범위 확정(안 제2조 신설)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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