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광산보안법' → 개정 '광산안전법' 7일부터 시행
민간 위주 광산안전위원회 신설ㆍ광산안전기술기준 마련

[에너지신문] 광산별 특성을 반영한 민간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광산보안법'에서 개정된  '광산안전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서, 광산안전 분야도 이에 맞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 광산안전법에 따라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광산안전위원회가 재해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할 기술적 사항인 광산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한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광업주)는 광산안전기준을 토대로 광산별 시설·규모 등 특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스스로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9~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1차 광산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광산안전기준을 심의·의결했다.

광산안전기술기준은 △광산안전관리직원과 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통기와 갱내 가스에 관한 사항 △전기·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 △광해 방지에 관한 사항 △광산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산업부와 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으로 산업부는 광산안전기술기준을 토대로 광산별로 제정한 안전규정이 해당 광산에 적합한지 또는 제정한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광산안전사무소를 통해 지속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광산안전사무소는 광산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전국에 4개 사무소(태백시, 문경시, 화순군, 보령시)가 설치돼 있으며, 광산안전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광산안전법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에 따라 광업(조광)권자와 광산안전관리 직원은 연간 8시간, 광산근로자는 2년간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법령이 지정한 전문기관(광물자원공사, 광해관리공단, 지질자원연구원 등)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광업종사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내 광업계의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올해 42억원 규모의 정부예산을 책정한 상태다.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고압가스의 제조·취급·판매 등에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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