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침 개정 고시…100kW 미만 절반 우선 선정 존속
재량적 판단가능 문구로 남아…확대 입찰시장서 경쟁력 우려

[에너지신문] ‘SMP+REC’ 합산 20년 장기 고정가격제도가 법제를 갖추고 정식 시행된다. 정책 당국이 제도 시행 전부터 공언한 바와 같이 기존 100kW 미만 사업자를 50% 이상 우선 선정하는 기존 조항은 존속됐다. 하지만 구속력을 가진 의무성이라기보다는 재량적 판단이 가능한 문구로 남아 있다. 규모가 확대된 입찰시장에서 경쟁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민간발전사업자의 공정경쟁 가능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71호, 2016.9.19.)을 6일 개정ㆍ고시했다.

9일 공개된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3조 22에 ‘고정가격계약’ 정의를 신설하며 ‘SMP+REC’ 합산 고정가격제도를 법제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정가격계약이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SMP)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해,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이 경우 REC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해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SMP가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또 제2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10조 ①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항목을 신설했다. 즉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REC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단, 5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24MW 이상(20G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는 반기별 30MW 이상) 선정을 의뢰해야 하며, 보급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이어 논란의 불씨를 가진 항목이 기존과 같이 남아 있다. 즉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선정의뢰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선 선정 ‘해야 한다’가 아닌 ‘우선 선정할 수 있다’임에 따라 사업자 선정에 있어 재량에 따른 조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이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산정기준의 공급인증서 기준가격 산정기준 역시 일부 개정됐다. 즉 2016년 이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최초 계약단가를 계약년도 이후 12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2017년 이후 선정분에 대한 기준가격은 제3조의22호에 따른 최초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가격을 20년간의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에 대한 기준가격은 당해연도 전체 고정가격계약(제10조에 의한 선정분 포함)의 평균가격을 최초 고정가격으로 해, 해당 고정가격에서 SMP를 차감한 가격을 계약기간 동안 기준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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