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도법 5종·액법 13종 등 가스분야 총 18종 코드 상세기준 확정·공고

[에너지신문] 부취제 취급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이 신설되고, 도시가스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이 명확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도시가스사업법 5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3종 등 가스분야 총 18종에 관한 상세기준 개정을 확정, 9일 공고했다.

먼저 이번에 승인, 공고된 도시가스사업법 코드 개정안에 따르면 부취제 누출로 인한 민원 감소 및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부취제 이입 및 주입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기준(FP451)이 신설됐다.

또 긴급차단장치 설치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명확히(FS451) 하기 위해 지역구분별 긴급차단장치 간 거리에 관한 용어가 ‘밀도지수’로 명확해졌다. 밀도지수 산정 시에는 ‘임의의 지점에서 1.6㎞’를 ‘임의의 지점에서 길이방향으로 1.6㎞’로 구역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원격전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전기방식 정기검사 기준도 신설(FS451)돼 IoT 기술발달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중인 차량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원격전위측정 방법을 제도화 했다. 또한, 차량 등을 이용한 원격 전위측정의 경우 정기검사 관대지전위 측정대상을 T/B 10개 또는 10% 중 많은 수를 선정해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 적용 불가능한 기준은 삭제(FS451) 했다.

또 가스품질 향상설비의 용접부 비파괴 검사 기준을 개정(FP553)해 중압 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기일 경우 용접부 비파괴검사는 안전인증의 비파괴시험 성적서로 갈음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때 가스품질 향상설비를 제조소 이외에 장소에서 제작해 제조소에 설치할 경우 제작과정에서 실시한 비파괴 시험을 성적서 재판독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비파괴성적서 위조 확인을 위해 전체 용접개수의 10% 이상 재촬영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중압 이하 압력용기의 내압시험 검사 기준도 개정(FP553)됐다. 중압 이하 압력용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 합격한 갑종압력용기일 경우 내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것.

아울러 천연가스 외 도시가스 제조소 시공감리 대상을 추가하도록 개정(GC252)해 시행규칙 개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동 상세기준의 효력 및 시공감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상의 코드 개정에 따르면 별도 부품(어댑터 등)의 제한 및 안전사항을 표시(AB336, AB341)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용기접속방이 변경되는 부품(어댑터 등)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오용을 방지하고, 설명서에 제품의 안전 사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기술토록 하는 한편, 이를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이 코드 개정안은 기존 인쇄물의 소진 및 제조업체의 준비를 위해 경과조치를 6개월 두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과열에 의한 용기파열사고 방지를 위해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사항을 표시(AB339)토록 하는 규정 또한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가스용기에 열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완 △제품확인 검사 시 용기의 과압방지장치 성능을 확인하도록 검사항목 추가 △기존 인쇄물의 소진 및 제조업체의 설계ㆍ금형제작 등 준비를 위해 경과조치 6개월 신설 △설명서에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사항을 기술토록 하고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KS표준명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인용문구 오류는 수정(AB134, AB331, AB335, AB337, AB931, 뮤933) 작업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동 및 동합금’을 ‘구리 및 구리합금’으로 용어가 수정됐다.

이와 함께 부취설비 취급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신설(FP331, FP332, FP333, FP334)해 부취제를 저장탱크에 이입하거나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에 주입할 경우 관련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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