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입찰ㆍ적격심사기준 등 개정

[에너지신문] 앞으로 전기공사 중소기업들의 공공 공사 입찰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12개 회계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 평가항목을 기존에 2배 이상 만점에서 1배 이상 만점으로 변경됐으며 전기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신용평가등급기준)을 기존의 A-에서 BBB-로 완화, 중소기업의 공사수주의 애로요인을 다소나마 해소해싸는 평가다.

또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시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했으며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설계 보상제도의 개선과 유찰된 기술형입찰에서 수의계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번 회계예규의 개정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전기공사협회, 통신공사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소방공사협회 등 4개 단체장이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때 건의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창립을 앞두고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