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업부당추진ㆍ제도운영개선 사항 43건 확인

[에너지신문] 감사원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ㆍ융복합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추진실태 및 관련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 △주요 에너지계획ㆍ제도(RPS) 18건 △에너지 신산업 추진 20건 △규제개혁 등 제도정비 5건 등 3개 분야에서 사업 부당추진 사항과 제도 및 운영 개선 필요사항 43건이 확인됐다.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개괄한다.

◇ 바이오 혼소발전 REC 과다산정, 5개 발전사 2174억원 추가 보전 혜택

먼저 주요 에너지계획ㆍ제도(RPS)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부 시ㆍ도가 실행계획인 ‘지역에너지계획’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 에너지 절감 목표 등 연계성 미흡이 지적 받았다. 또 ‘국가 CCS 종합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총괄조정 기능이 미흡,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사업 유사ㆍ중복 및 대규모 CO2 저장소 확정 등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분야에서 산업부는 바이오 혼소발전의 발전원가를 별도 분석하지 않고 전소발전에 부여되는 높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그대로 부여,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펠릿 등 혼소발전 편중 현상을 초래하고,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에 5년간 2174억원의 추가비용 보전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이행을 위한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을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산기관인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자회사 등이 자체건설한 태양광 설비의 발전원가를 과다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게 이행비용 75억원을 과다정산 지급할 우려가 있는 점이 감사에서 나왔다.

◇ 경제성 없는 발전소 건설 강행, 156억원 낭비

에너지 신산업 추진 분야는 전력ㆍ융복합 등 신사업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전력ㆍ융복합 분야에서는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기반인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구축사업을 양적 확대 위주로 추진, 설치 이후 검침 오류ㆍ활용방안 미흡 등으로 수요반응 효과를 통한 에너지절감효과가 미진했다.

또 전력설비 효율화를 위해 주파수 조정용 에너지 저장장치(ESS) 구축사업(3450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적정용량 대비 과다 설치 우려가 있었다.

에너지자립섬 조성목적과 달리 일부 도서지역에서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보다 기존 디젤발전기를 우선 가동해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 발전 등 취지가 퇴색했다.

전기차 급속충전소 설치계획 수립 시 기존 충전기 위치정보 등 검토가 미흡해 중복ㆍ편중 설치가 우려되고 일부 충전기는 정상작동 하는데도 교체대상으로 선정해 활용방안 없이 폐기하는 등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의 취지가 퇴색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먼저 바이오가스 발전소 가동에 필수적인 바이오가스 공급이 어려워 LNG 연료를 구매해야 하는 등 경제성이 없는데도 발전소 건설 강행, 준공 이후 운영적자를 사유로 휴지보존, 156억원을 낭비했다.

또한 석탄화력 발전소의 냉각수를 활용하는 해양소수력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의 전제가 되는 화력발전소 건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우선 소수력 설비공사를 추진, 64억원 낭비 우려가 있었다.

풍력발전기는 설치높이에서 실제 풍속을 관측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설치기준 및 전문가 현장평가 절차 등이 미비, 설치된 이후 풍속미달로 정상가동되지 못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저하 문제가 있었다.

◇ 지자체별 상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사업추진 차질 우려

규제개혁 등 제도정비 분야에서는 옥상ㆍ지붕 등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태양광 사업에 대해 건물 내부와 동일한 수준의 과다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상이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해 사업추진 차질이 우려됐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실질과 관계없이 지목이 하천ㆍ유지인 경우에만 인증서 가중치를 우대하도록 규정, 실질은 수상태양광인데도 가중치가 상이하게 부여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도로 등과의 이격거리(최대 1km)만으로 태양광발전소 등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운용, 원활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저해가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