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조치 따라 계약시장 운영 난관
수의계약 97% 계약금액 5337억여원 불공정

[에너지신문] 한전 6개 발전공기업의 REC 계약시장 거래 방식이 국가계약법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따라 이들 기업은 기존과 같이 REC의 주요 확보수단인 계약시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금융권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이 예상되는 등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부정적 파급이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ㆍ융복합사업 등 ‘에너지 신산업’ 추진실태 및 관련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감사기간 중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자체계약 현황을 검토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06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97%인 297건, 계약금액 5337억여원을 수의계약으로 REC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6개 발전 자회사가 지나치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인증서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판매자가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6개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등에 따라 매년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연도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이행실적을 관리ㆍ감독하고 있다.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를 포함한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건설ㆍ운영해 해당 설비의 발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직접 발급받거나(자체건설),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를 구매(외부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외부구매 비중이 46%로 가장 높다.

‘전력시장 운영규칙’(전력거래소) 11.1. 제5조 등에 따르면 외부구매를 위해 개설된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계약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과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매매가 체결되는 ‘현물시장’으로 구분된다.

거래비중은 2015년 기준 자체계약 비중이 47%로 가장 높고, 현물시장 25%, 선정계약 15% 등 순이다.

계약시장은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사실을 신고하고 그 내용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자체계약은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공급인증서 구매계약을 수시 체결하는 것이다.

한전의 발전자회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자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즉 국가계약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6조, 그리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등에 따르면 공기업이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공기업의 업무를 위탁ㆍ대행시켜 시행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돼 있다.

또한 2014년 9월 수립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는 판매사업자와 공급의무자 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제도운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현물시장 개설주기 확대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스템 개선(단방향→양방향 경매방식)을 통해 균등한 시장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가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현물시장 거래와 별도로 공급인증서 자체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및 거래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체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개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 사유를 살펴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 구매요청을 받아 정부의 연도별 비용정산 가격 기준으로 사후 재정산하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기업의 출자지분이 50%에 미달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특수목적법인(SPC)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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