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은 2% 인상, 농어업용ㆍ영세상인 요금은 동결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부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 최소한의 요금만 인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생계형 취약부문은 소폭, 대기업과 대형건물 부문은 중폭으로 차등 인상해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사용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동결했으며, 주택용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절반수준인 2%만 인상키로 했다.

일반용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조정하고, SSM으로 고통받는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된다.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에 대해서는 에너지효율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6.3%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고 지적받은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최근 어려운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소비성 전력과소비 부문에 대해 할증요금을 부과, 전력낭비를 억제할 예정이다.

호화주택의 경우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전력사용량에 대해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중과가 추진된다.

요금조정과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복지할인제도를 기존 정률(2%~21.6%) 할인방식에서 정액감면 방식으로 개선해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사용량에 비례하는 기존 정률식 할인방식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혜택이 증가해 저소득층 중에서도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혜택이 적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반면 정액감면 방식은 에너지 저소비 취약계층의 할인율이 증가하고 과소비 계층의 할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향후 정액감면 대상자가 기준 금액 미만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에 대해 현금 또는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수요조절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요금조정에서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용․산업용․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일반용 고압의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8월 1일부터 주택용에 대해 선택형 계시(季時)별 요금제가 시범 도입되는 한편 2012년부터는 대규모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선택형 피크요금제 도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가정이나 기업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에너지 비용절감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부문별로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가정 부문에는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저소득층․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에너지 진단과 시설교체에 필요한 융자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산업 부문은 전기요금 조정 여파를 흡수하고 에너지절약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구매사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대-중소 동반감축을 위한 그린 크레딧을 활성화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문은 교육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진단비용과 ESCO 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등 그린스쿨 조성이 추진된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송·배전, 발전 부문 효율화 등 한전의 내부적 효율 증진을 통해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원가절감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조정에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계 총지출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위해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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