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시행령 개정…수출용, 시험용, 연구개발용 등은 제외

[에너지신문] 앞으로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해당 고압가스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맞도록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고압가스의 범위에서 안전관리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도록 했다.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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