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시 발의
'두 종류 이상 전기사업 동시수행' 허가 골자

[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개정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새누리당)과 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과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해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ㆍ제도의 제한 규정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다만 현재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 시에는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1만kW) 사업에만 참여토록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신기후체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BAU대비 37%)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여야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금주 의원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대부분 중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 편중되고 있는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한전을 비롯한 시장형 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다만 대형 공기업들의 참여가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10MW 이상 규모의 사업에만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소 사업자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산업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앞다퉈 개정을 추진,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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