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C2021 조직위원회 후원금 등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연맹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고시됐다.

연맹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정기부금단체 공고에 한국가스연맹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맹 회원사 등이 2016년 1월 1일부터 연맹에 납부한 회비와 2021세계가스총회(WGC2021) 조직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 등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한 법인은 법인세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 세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맹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6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연맹은 이번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라 2021 세계가스총회 개최를 위한 후원금 모금이 활발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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