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인상요인 발생했지만 정산단가로 흡수
동절기 요금동결 결정으로 소비자 혜택 클 듯

[에너지신문] 새해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동결됐지만, 실제로는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도시가스 요금동결 방침은 하반기 요금인하 요인을 상반기 조기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1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결됐다. 하지만 최근 유가와 환율이 인상돼 원료비에서 0.6288원/MJ(27원/㎥)이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에 적용 중인 정산단가를 2.0410원/MJ(87원/㎥)에서 1.4122원/MJ(60원/㎥)으로 인하시켜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도매공급가격을 동결키로 확정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도매요금 동결이 이뤄졌지만 하반기에 적용하게 되는 정산단가 인하분(87원/㎥)을 1월에 일부 미리 적용한 것이어서 가스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화강세, 국제유가 인상, AI 사태, 국내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국내 소비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방침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3월 원료비 연동제에서도 유가 및 환율 인상 등으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산단가 조정을 통해 도시가스 사용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 2008년 100$/b 이상 지속되던 고유가 당시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원료비 연동제를 2년간 유보시킨 미수금을 2013년부터 회수에 들어가 올해 상반기까지 전액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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