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동서발전 주식시장 상장ㆍLNG, LPG 할당관세 2% 적용
석탄화력 미세먼지 11조 투자ㆍSMP+REC 고정가격제 도입
저공해차 의무구매 50%로 상향ㆍ가짜석유 등 포상금 제도 강화

▲ 올해에는 셰일가스 혁명과 저유가 기조, 신기후 체제 출범과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화석연료와 비화석 연료의 경쟁 심화 등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비롯해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정책이 중요한 때다. 세계 에너지시장의 변화를 주목하자.(사진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에너지신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에너지업계의 제도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새해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다.
최근 정부는 2004년 이후 12년동안 유지해 온 6단계 11.7배수의 전기요금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ㆍ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새해 발전공기업의 주식상장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의 발전사 IPO 추진일정에 따르면 1월부터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증시 상장절차가 진행되고 두 발전사 중 먼저 준비가 된 곳을 상반기에 상장시키고 상황을 본 뒤 나머지를 하반기에 상장시킨다.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국내 LPG가격은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됐다. 새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관련 산업 경쟁력, 세율균형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 0.5%(기본세율 3%), 취사용 및 택시 등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각각 적용된다.

LNG에 대해서도 중산ㆍ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가 적용된다. 단, LNG의 경우 난방용으로 주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한다.

새해부터는 석유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도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해서도 세제가 지원된다.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해당분부터 석탄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유연탄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을 6원/kg(24원/kg → 30원/kg) 상향 조정했다. 석탄가스화 발전사업용 유연탄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하고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사업(IGCC)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했다.

발전5사와 한수원은 새해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총 3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1.1조원 대비 3.4배 증가한 것이다.

또 발전 5사는 새해부터 2030년까지 총 11조 6000억원을 투자, 석탄화력 미세먼지 배출 절반 줄이기에 본격 나선다. 
협약에 따라 향후 15년간 총 11조원 이상 투자가 이뤄지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전력산업은 저탄소ㆍ친환경화 시대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6월 정부의 노후발전소 폐지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강릉 영동 1호기(325MW)가 석탄화력발전소로서의 수명을 종료한다. 다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 바이오매스로의 연료전환 설비공사를 거쳐 친환경 바이오매스발전소로 재탄생한다.

새해 1분기부터 SMP+REC 합산고정가격 장기계약 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장기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활성화 정책이다.

새해에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 의무화 비율이 예상 에너지사용량 대비 21%로 상향된다. 정부는 2015년 15%, 2016년 18%에 이어 2017년 21%, 2018년 24%, 2019년 27%, 2020년 30%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보정계수가 폐지, 어느정도 부담이 완화된다.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판매 우대와 금융지원, REC가중치 상향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오는 2020년까지 농가 1만호에 태양광에너지가 확대 보급하는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ㆍ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저공해차 의무화 적용 범위도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로까지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전기차 급속충전방식도 콤보 1 방식으로 통일한다.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석유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도 확대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로 제한돼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재용량을 5㎘로 확대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적발시에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내 최초 아파트 지역냉방 공급시대도 열린다. 지역난방공사와 경남김해 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아파트 최초로 지역냉방을 사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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