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납부독려ㆍ채권청구 등 현장행정 펼쳐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채무이행보증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광해방지 의무자의 부담금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채무이행보증은 광업권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광산개발자가 내야할 산림복구 예치금을 공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신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산개발자들의 사업비 부담은 줄었으나, 일부 광산의 경우 부담금을 장기 체납해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은 지난 2016년 3월 장기체납자 25인을 선정하고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자진납부 독려 및 채권청구 등 현장행정을 펼쳤으며, 체납자 재산조사 결과 확인된 재산 44건에 대해 압류 등록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 후 재산 공매처분을 통한 강제징수에 나서는 등 부담금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부담금은 원인자가 광해 복구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광산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미납부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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