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 상향 조정

[에너지신문]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석유판매소의 범위를 정하고,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ㆍ판매 부과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범위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인 내부자 제보 또는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9일 공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제2조(일반판매소), 별표 8(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 및 별지 제45호서식(거래상황기록부-일반판매소용)의 개정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수직 계열화된 국내 유통구조를 개선해 에너지산업 관련 내수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확대하고 시장에서 공급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일반판매소의 범위를 확정, 신설했다.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 중 주유소와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되는 일반판매소의 요건을 면(面) 지역에 있는 일반판매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황을 주(週) 단위로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는 일반판매소로 했다.

또한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도 확대했다.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킬로리터로 제한돼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 적재용량을 5킬로리터로 확대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방법도 신설, 구체화했다.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부과금납부대행기관이 부과금 납부 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그 대가로 납부 대상 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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