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충전소도 도시가스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손금주 의원(대표발의) 등 11인에 의해 22일 국회에 제안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은 도시가스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품질검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적정한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가스가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것.

손 의원측은 실제로 도시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 중 불순물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불순물이 포함된 도시가스를 충전한 자동차의 내부 부품이 손상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 이 법안 제안의 취지라고 손 의원측은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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