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법률안 제안

[에너지신문]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키로 했던 환경부가 이번에는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로까지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토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월 17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30%에서 50%로 강화하고,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50% 확대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라고 밝힌바 있다.

이번 입법에서 환경부가 구매에 이어 임차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의무구매비율 상향조정하더라도 구매에만 적용할 경우 의무비율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저공해차 보급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에 그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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