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관리ㆍ감독 강화

[에너지신문] 내년부터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 허위 증빙서류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방지 및 내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해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해 고시토록 한 규정에 따라  28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45.54원(2017년 유류세 528.75원 - 2001년 유류세 183.21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1년 경유 세액이 인상되면서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허위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이번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앞으로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함께 감시함으로써 보조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수급행위를 확인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면 되며, 조사 후 적발된 부정수급량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해 신고자에게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환수 및 신고인의 비밀보호를 원칙으로 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국민 개개인이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는 파수꾼이 된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정수급량

포상금 지급액

비고

100만ℓ이상

300만원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100만원

 

20만ℓ이상 50만ℓ미만

50만원

 

20만ℓ미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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