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가서 판정 받아 신뢰성 입증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석면환경센터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석면환경센터 평가는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준수 여부와 석면조사ㆍ분석 결과 신뢰성(정도관리) 평가 및 실적을 종합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다.

공단은 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실적 및 신뢰성(정도관리) 평가가 우수해 종합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심연식 광해기술연구소장은 “공단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와 석면피해방지를 위해 ‘12년부터 환경부에서 석면환경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꾸준히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해 분석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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