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겨울용품 52개 품목에 무더기 리콜명령
18개 품목 1006개 제품 안전성 조사결과 발표

[에너지신문] 전기매트, 전기스토브 및 온열팩 등 52개 겨울용품이 안전상의 문제로 무더기 리콜명령을 받았다. 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10~11월중 전기스토브 및 온열팩 등 18개 품목 100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무려 5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당제품을 수거·교환 등을 하도록 명령('리콜명령‘,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전기스토브,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매트 등 전기용품 9개 품목과 온열팩, 스노보드, 학용품, 완구, 아동복, 성인복, 가구 등 생활용품 9개 품목이다.

특히, 조사품목 중 전기방석 및 전기매트에서는 화상이나 화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적합(온도 기준치초과, 절연내력 미흡 등)에 따른 결함보상(리콜) 조치율이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21%p(33%→54%), 5%p(15%→20%) 증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동절기를 맞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콜명령은 10~11월중 시중에서 수거한 1006개 제품에 대해 한국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KTC) 등 7개 시험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리콜명령 대상은 52개(5.2%) 제품으로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39개로 파악됐다.

전기용품(13개)

전열기구 7개 제품은 전기스토브 2개, 전기온풍기 1개, 전기장판 1개, 전기매트 3개 제품이다.

주요 결함원인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전스위치, 코드,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기방석 6개 제품은 온도 과승방지장치가 없거나 인증 당시와 부품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됏으며 자칫 화상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용품(39개)

겨울용품 중 온열팩 3개는 시험결과 온도상승시간과 최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스노보드 3개 품목은 낙상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유지강도(보드와 바인딩(부츠연결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했다.

필통, 샤프, 풀 등 학용품 10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2~157배,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1.5~6.7배 초과했다.

아동복 8개에서는 접촉시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9.3~21.3% 기준치를 초과했고, 일부 제품은 납(Pb)이 5.0 ~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6~258배 초과했다.

성인복 6개는 수소이온농도(pH)가 6.6~8%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일부 제품은 시력 및 피부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5배 초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아릴아민이 1.9배 초과했다.

완구 8개는 프탈레이트가소제와 납이 각각 1.6~95배, 5.7배 초과하였고, 가구(1개)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4.3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결함보상(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시민단체에 금번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함께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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