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세미나서 방청석 성토…주최 측 김경수 의원 “해결책 강구”

▲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풍력건설 인허가 과정의 지연 문제가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풀리지 않은 난제로 풍력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비난 받았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국회의원이 개선책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공개 표명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의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정책, 제도, 시장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과 답변이 오고 갔다.

세미나 말미 객석의 질의토론 순서에서 한 방청객은 “풍력사업을 한 번 하려면 인허가 받는 데 3년이나 걸리더라”라면서 “이래서야 우리나라 어느 사업자가 풍력사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 마련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패널토론자로 자리한 주최 측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인허가 지연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풍력협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풍력발전사업에 있어 인허가 문제는 큰 난관으로 규제법규, 인허가 절차와 기간 그리고 지역민원에 따른 행정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쪼개기‧난개발을 예방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공포까지 한 상태로 법령은 더욱 압박 태세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 확대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으로 수자원, 에너지, 교통분야 등 환경영향이 중대하고 하위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이 큰 32개 계획을 확대했다.

풍력업계는 진흥책 없이 규제만 늘어간다고 성토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10월 육상풍력 보급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킬 수 있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풍력발전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게다가 올해 ‘일몰’ 대상인 풍력발전 가이드라인은 내년 소음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화된 규제안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세미나의 풍력 부문 발제를 맡은 류지윤 유니슨(주) 대표는 “최근 생태 1등급 지역이 대폭 확대돼 고시됐다”면서 규제가 계속 등장하는 데 문제점을 제기하며 “신재생에너지로서 풍력의 장점과 이점을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신ㆍ재생에너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ㆍ이원욱, 연구책임의원 김경수), 한국신ㆍ재생에너지학회가 공동주최했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후원했다. ‘신기후체제와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전’ 기조발언과 태양광‧풍력‧연료전지‧바이오 분야의 발제 후 패널토론과 객석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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