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가스시장의 민영화를 위해 꼼수입법을 동원,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수모를 겪었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간 판매 허용와 판매가능 물량을 전년도 자가소비량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량이 소비 후 남을 경우 사업자간 서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직수입사업자는 수급조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고, 더 많은 민간사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정부의 입법 과정이 절차를 무시한 ‘꼼수’였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부가 제안하는 법은 물론,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나아가 고시까지 일일이 그 내용을 산업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일반에 알리고 시간을 정해 그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쉽게 도출되는 홈페이지 게시는 누락한 채,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관보게재만을 선택했다. 또한 입법발의 후 10일 이내에 국회에 입법 계획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절차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정부는 밀실행정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법 제정 절차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