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위, 베트남ㆍ우크라이나ㆍ인도산 대상
예비ㆍ본조사 거쳐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여부 가려

[에너지신문] 베트남, 우크라이나,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시작된다. 무역위 조사를 거쳐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가 최종판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주)동부메탈, (주)심팩메탈, (주)심팩메탈로이, 태경산업(주)이 신청한 반덤핑 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기업들은 지난달 18일 국내 산업이 이들 국가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 때문에 피해를 받는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조사대상물품인 페로실리코망간은 철(Fe), 망간(Mn), 규소(Si) 등으로 구성된 합금철로 철의 생산과정에서 산소, 유황 등 불순물을 걸러내고 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재료다.

국내시장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233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내생산품이 54%, 조사대상국 제품이 45%, 기타국 제품이 1%를 차지한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린다.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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