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석유제품 판매 늘어 연간 2조4117억 세수증가 가능

불법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유류세를 리터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경찰의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 결과 전년도 대비 지난 6월 주유소 판매 증가량이 96드럼에 달하며, 이에 대한 정부세수 증가금액이 200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연간실적으로 환산했을 때 약 2조411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0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경찰청 보도자료를 인용해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364건 2092명을 검거, 이중 159명을 구속했으며, 총 3억 4352만 리터의 불법석유를 적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찰의 대대적인 특별단속이 실시되면서 불법유사석유 원료인 용제(제1호, 제7호)의 판매량은 전년대비 40% 급감한 반면 정상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경찰의 특별단속기간인 3월부터 6월까지의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올해 6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대비 10.8%(96드럼)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세수증가액을 추정해 본 결과 6월에만 2003억원의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약 2조 411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조 4117억원의 추정 세수증가액은 2010년 유류세 징세액 18조 4000억원의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결국 이번 특별단속처럼 정부의 불법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추가로 걷힐 세수증가액을 토대로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8원의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