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대상 안전성 조사
냉각구조물 결함,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외 문제없어
제조사와 국민불안해소 위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키로
[에너지신문]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이 최근 문제가 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 외 국내 5개사 얼음정수기 제조사 대상으로 증발기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니켈박리 결함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국민불안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키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제작·유통된 5개사 얼음정수기 증발기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박리되는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조사 결과 발표’(2016.9.13.)의 후속 조치며 코웨이 3종 이외 얼음정수기의 유사·동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문제가 된 얼음정수기는 코웨이 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3종이다.
소비자원이 이번에 새로 조사한 대상은 코웨이㈜, LG전자㈜,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총 5개사 제품이다.
조사 결과 코웨이 3종 외 얼음정수기에서는 냉각구조물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스크레치 등) 또는 얼음제조부의 구조와 니켈도금 박리 현상 등 설계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니켈 외부용출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수행한 수질검사(5개사, 실사용 정수기 100대)에서는 니켈이 정량한계 미만~최고 0.002mg/L농도가 검출됐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권고치(0.07mg/L)로 판단시 위해 우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제빙과 탈빙 과정에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증발기는 예외적인 품질불량 등으로 인해 도금공정 상 미세한 이물질 흡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열 충격에 의한 도금박리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5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국민불안감 해소 및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내 얼음정수기 5개 제조사는 ▲니켈도금 박리 현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증발기 재질변경(니켈도금→스테인리스)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얼음정수기를 대상으로 증발기 니켈도금 박리 여부에 대한 전수점검 ▲점검결과 니켈도금이 벗겨지는 등 불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자체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전수점검 등의 시정조치를 계기로 ‘이물 저감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정수기 사업자자율안전규약’을 제정해 물때·곰팡이·바이오필름 등 정수기 위생 상태의 포괄적 개선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와 동 조사결과를 공유하는 등 정수기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조사대상 : 5개 국내 얼음정수기 제조사 9종 모델
구분 | 제조사명 | 얼음정수기 모델명 |
1 | LG전자(1) | WPD74RW1R |
2 | 코웨이(3) | CHPI-08BL, CHPI-280L, CHPI-610L |
3 | 청호나이스(3) | 이과수TINY, 이과수A-50#*, 이과수 얼음Plus |
4 | 동양매직(1) | WPU-3100C |
5 | 쿠쿠전자(1) | CP-H502HW |
*A-50모델 시리즈로서 #에는 색상 등에 따라 다른 숫자 부여
구분 | LG전자 | 청호나이스 | 동양매직 | 쿠쿠전자 | 코웨이 |
대상(개) (정량한계*) | 10 (0.002mg/L) | 10 (0.002mg/L) | 10 (0.002mg/L) | 10 (0.002mg/L) | 10 (0.002mg/L) |
검출여부 | 불검출 | 검출 | 검출 | 불검출 | 검출 |
검출량(개) | - | 0.002(1)** | 0.002(2)** | - | 0.002(2)** |
□ 향후 조치 계획
| 2016 | 2017 | 2018-2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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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규발생 위해요소 신속대응 | |
| | | - (테마·정례화) IoT 등 신기술 관련 소비자안전 문제에 신속 대응 | |
| ※ 소비자원 - 규약 이행실적 모니터링 - 사업자 애로사항 수렴 - 신규과제 발굴 등 ↘ | 단계적 시행 및 개선·보완 | | |
| - (수행) 자율안전규약 시행 - (점검) 규약 이행실적 점검 - (보완) 점검을 통한 규약 보완 | | | |
| 자율안전규약 제정·선포 | ↖ ※ 정수기 사업자 - 자율안전규약 마련·시행 - 신규과제 발굴 협조 등 | | |
| - (추진체계) 민·관 정례협의체를 통한 상시적 협력 강화 - (추진방안) 이물 관련 소비자 불만 저감을 위한 ‘사업자자율안전규약’ 마련 | | |
* 정수기 이물 관련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접수건수 저감률 등의 성과지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