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감시위원회서 가동실적 분석기준 수립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이 마련됐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제2차 감시위원회를 열고 총 5건의 부의 안건 중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력시장제도 개선으로 지난해부터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들이 하절기(6월∼9월)동안 과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돼 구역전기사업자의 열수요 이상 발전기 가동의무 준수여부를 감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발전기 가동실적에 대한 분석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감시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발전기 가동실적 분석기준’ 수립에 이르게 됐다.

분석기준에 따르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은 날의 ‘열 판매량’과 배열회수보일러의 ‘최소 열 생산용량’을 비교해 ‘열 판매량’이 ‘최소 열 생산용량’보다 클 경우 시장규칙 위반으로 판단하고 고의여부를 조사하며, 규칙위반 일수가 4일을 초과하면 자율제재금 부과 등의 자율시정조치가 내려진다.

이처럼 상세한 분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들도 발전기 가동기준이 명확해져 발전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시위원회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전력시장 감시분야 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 ‘2011년 상반기 급전응동시험 결과 및 조치계획’, ‘2011년 1/4분기 전력시장 감시분석보고서’ 등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의 심의ㆍ의결위원회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 올해 관련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감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시장운영규칙 및 시위원회 세부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활동 중 공급가능용량 입찰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 2008년부터 급전응동시험을 시행한 결과 올 상반기 총 16기를 시험대상 가운데 력이 미달된 2기의 발전기에 대해 감시위원회의 출석 소명을 통해 차기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급전응동시험’이란 발전회사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만큼 실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력거래소(중앙급전소)에서 불시에 급전지시를 통해 확인하는 시험으로 시장운영규칙 준수를 유도해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확한 유효 예비력 확보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날 지난 5월 새롭게 감시위원이 된 전기위원회 김종호 사무국장은 "기위원회의 기능이 본연의 역할 강화로 변경됨에 따라 감시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해 공정한 전력거래와 경쟁적 전력시장 조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감시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염명천 이사장) 정도영 성장기술실장은 "초대 시장분석팀장을 역임해 시장감시업무에는 애정을 갖고 있다", "시장감시지표를 정비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다각도로 분석해 회원사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도출하고 향후 시장제도 변경 에도 공정한 전력시장 운영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시장분석 데이터 축적에 힘을 기울이겠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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