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인상요구ㆍ성과연봉제 확대 도입반대 등 촉구
사측, 노조주장 합리적 명분 없어…인사운용 구실 ‘반박’

[에너지신문] 한국석유공사가 노조의 현 사장 퇴진 요구로 사측과 극렬한 갈등을 빚으며 위기상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4조 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올해 역시 적자발생 우려상황에서 대형폭발사고 등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노사갈등까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주 내에 노사협상 테이블이 잠정적으로 열릴 예정임에 따라 사태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2일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울산 본사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반대, 임금인상, 김정래 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취임 1년도 채우지 않은 사장에 대해 퇴진까지 요구하는 건 첨예한 갈등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으로 풀이된다.

현 사장 취임 후 성과연봉제와 직무급 미지급 등 불만사안에 대한 갈등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져왔다는 전언이다. 특히 노조 측의 불만이 팽배한 특별채용 관련사안은 별정직(전문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판정을 받은 종합감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IO’에 등록된 2016년도 인재경영처 종합감사 실시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특채와 관련 ‘주의’ 및 ‘경고’ 조치 등이 내려졌다.

즉 ◎◎단 고문(현 xx본부 고문) 및 ◈◈본부장 직무대행(현 ◈◈본부장) ‘채용절차를 소홀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및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결재선상의 관리자 등 관련자에게’ 주의와 경고 조치 등을 내린 것이다.

공사 직제규정 제15조(지원직직원)에 의하면 공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전문계약직 등의 별정직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처는 ◎◎단 고문 및 ◈◈본부장 직무대행을 전문계약직 직원으로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한 사실이 있다.

해당 전문계약직 모두, 채용계획서상에 채용후보자의 선정방법으로 이력서 및 경력기술서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후보자 선정 후, 면접을 통해 경력 및 역량 검증을 실시해 결격 사유 미발견시 채용대상자로 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후보자의 채용 확정이후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최종후보자의 면접실시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어 면접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발견됐다.

◇ 특별채용 관련 별정직(전문계약직)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판정

또한 공사 별정직관리요령 제10조(구비서류)에 의하면 “별정직직원 고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인사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10조(구비서류)에 의거, 이력서, 신원진술서,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고문 및 ◈◈본부장 직무대행의 채용에 대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채용 후보자들의 이력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를 감사일까지 구비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앞서 지적한 채용전형절차에 대한 관리소홀 및 관련 서류미비는 채용전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해당업무를 해태한 관련 직원들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돼 시정ㆍ경고ㆍ주의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이렇듯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반대, 임금인상과 함께 ‘내부소통단절’ 행태를 보인 현 사장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3일 ‘공사입장’ 설명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반박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바대로 공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조의 주장에 합리적인 명분이 없어 인사운용을 이유로 사장 퇴진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방안으로 올 4월 조직을 축소(2개 본부, 10개 부서 폐지)했고 이에 따라 종전 팀장 이상 직원 중에 불가피하게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직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팀장급 이상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비노조원 상위 직급 직원에 대해 과거 관례적으로 지급하던 직무급을 지급 중단해 노조가 반발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 내부적으로 역량과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채용했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 관련 공사는 2010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권고기준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 변경 내용은 노사간 교섭을 통해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나, 노동조합이 인사규정에 이미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성과개선대상자 직권면직의 폐지를 요구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조합원에 한해 성과개선대상자 직권면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에서는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최소한의 인사권 행사를 허용하는 직권면직 조항의 폐지를 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사측 “공사 내부 역량ㆍ능력 부족부분 외부전문가 채용에 노조 불만”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노조가 공사의 현 경영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본급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대외여론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기본급은 동결하고 인상재원을 전액 성과연봉 확대 재원으로 활용해 2016년 성과평가에 따라 인상재원 전액을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공사는 2015년에 4조 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올해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2016년 유가가 Brent 기준 U$44/Bbl로 2015년 대비 약 9달러 하락했음에도 영업손실은 2015년과 비슷한 3000억원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과거에 투자한 자산의 손상으로 인해 약 1조원 이상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측은 당초 노조가 올해 기본급 7.25%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가 10월말 이후 정부의 총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 한도(3%)만큼을 기본급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기본급 수준은 공기업 상위권인 점과 현재 공사 사정 감안 시 인상 요인이 없으며, 공사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추진하기 위해 기본급을 동결하고 성과연봉으로 지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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