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숲속야양장 설치기준 완화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에너지신문]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 완화와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 등 ‘산림휴양법’ 개정이 향후 캠핑 및 레저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은 11월 22일, 시행규칙 개정은 4일 이뤄졌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으며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의 최소한 확보해야할 토지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또 산림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도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됐다.

일련의 조치로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설치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 및 임업인들의 관련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레포츠의 모험·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산림청은 기존 짚라인, 트리탑, 오리엔티어링, 서바이벌 체험장으로 한정해 왔던 산림 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도 추가돼 레저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는 등 캠핑・레저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을 이용한 국민 건강과 행복 증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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